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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지정현황

· 2017.08.03. 시행(지정)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참조

· 2018.08.28. 시행(지정)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 팔달구 우만동, 안장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참조

· 2018.12.31. 시행(해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참조

· 2018.12.31. 시행(지정)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참조

· 2019.11.08. 시행(해제) :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 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참조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강화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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