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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청약의 제한 -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2.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3.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출처 : 한국감정원 청약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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