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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

공대누나 2019. 7.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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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전상·공상
‘전상’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함”을, ‘공상’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전몰·순직
‘전몰’은 “전투 중 목숨을 잃음”을, ‘순직’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을 뜻한다.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 보훈처 소속 회의체이다. 위원은 법조인, 의사, 대학교, 고위직 공무원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을 뜻한다.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뜻한다.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하며 상이 부위 및 상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요건 (국가유공자 요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뜻한다. 이는 해당 상이처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기준 및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각 군 본부, 경찰청 등의 요건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거쳐서 인정되며, 요건이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등록 시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장(각 군 본부 참모총장, 경찰청장 등)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로통보하는 문서를 뜻한다.

요건 비해당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등록 신청은 종료된다.

신체검사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등급 미달 (등외)
신체검사 결과,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뜻한다. 보훈대상자는 국민적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훈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보상이 정지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
신청인이 보훈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을 뜻한다.

법 적용 배제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어서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의무기록
환자의 부상·질병과 관련되는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을 뜻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에는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병적증명서
개인의 군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번,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다.

경력증명서
경찰의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인우보증서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한다.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적고, 작성자의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고엽제
제초제의 일종을 뜻한다. 월남전(베트남전쟁)에 사용되었으며 국내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근처에도 살포되었다.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로 밝혀졌다.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은 고엽제로 인해 생긴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뜻한다. 각 질병명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엽제 검진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한다.

고엽제 신체검사 (상이등급·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고엽제 검진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그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하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뜻한다.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하며, 후유증 질병은 1~7급의 ‘상이등급’으로, 후유의증 질병은 고·중등·경도의 ‘장애등급’으로 구분한다. 후유증 질병의 ‘상이등급’은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참고] 고엽제 검진과 신체검사는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파월기간
월남전(베트남전쟁)에 파병된 기간을 뜻한다. 베트남에 파병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기간이 표기되어 있다.

비군인 참전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면 노무자, 군무원(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 종군기자, 철도·소방·법무 공무원 등이다. 보훈관서에 등록을 신청하면 국방부 및 경찰청의 참전 사실 확인 심사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다.

자력
자격과 경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보훈대상자별 등록 및 보상 관련기록(이력) 일체를 뜻한다.
[참고] 예 전에는 보훈대상자의 ‘자력’을 관리하는 보훈청이라는 의미로 ‘자력청’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관할청’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재등록
보훈대상자에게 더 이상 지원할 유족이 없어 제적되었다가 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유족이 발견되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지원 대상유족 범위가 확대되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뜻한다.
[참고] 예전에는 ‘권리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재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립유공자 포상
정부가 독립유공자에게 일본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훈을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포상의 종류는 건국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이 있다. 독립운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보훈관서에 포상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본부 공훈발굴과에서 공적심사를 한 후 유족에게 정부포상 전수를 한다. 보훈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관서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공적조사서
정부나 단체가 상훈을 수여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는 서류 양식을 뜻한다. 인적사항과 경력, 공적 요지 등을 기록한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신청할 때에도 작성해야 한다.

제수비
독립유공자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뜻한다. 매년 독립유공자의 제삿날이 속한 달에 우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
[참고]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유족 간 협의를 거친 후 제사주관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사망조위금
독립유공자와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을 뜻한다. 훈격 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에 중국·러시아 등으로 망명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지급하는 주거 지원금을 뜻한다.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지방산재 묘소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유족이 따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뜻한다. 이 경우 선산이나 사설 묘지 등을 단장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유족이나 묘소 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묘소 소재지의 보훈관서에서 관리한다.

유해봉환
독립을 위해 국외에서 헌신하다 그곳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고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입국과 함께 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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