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 3기 신도시 위치 및 면적 지구명 면적 호수 비고 남양주 왕숙 866만 ㎡ 5만4천 호 3기 신도시 왕숙2 239만 ㎡ 1만5천 호 하남 교산 631만 ㎡ 3만4천 호 인천 계양 333만 ㎡ 1만7천 호 고양 창릉 813만 ㎡ 3만8천 호 부천 대장 343만 ㎡ 2만 호 과천 과천 155만 ㎡ 7천 호 대규모 택지 안산 장상 221만 ㎡ 1만4천 호 신도시(330만 ㎡ 이상)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2개 지구 ▲ 1, 2, 3기 신도시 지역과 광역교통망 1. 사전청약 일정이 ..
[주택청약 FAQ] 청약의 제한 -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2.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3.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
[주택청약 FAQ] 청약과열지역이란?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