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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 사전청약 일정

▲ 3기 신도시 위치 및 면적


 

지구명

면적

호수

비고

남양주

왕숙

866만 ㎡

5만4천 호

3기
신도시

왕숙2

239만 ㎡

1만5천 호

하남 교산

631만 ㎡

3만4천 호

인천 계양

333만 ㎡

1만7천 호

고양 창릉

813만 ㎡

3만8천 호

부천 대장

343만 ㎡

2만 호

과천 과천

155만 ㎡

7천 호

대규모
택지

안산 장상

221만 ㎡

1만4천 호

 

 

 신도시(330만 ㎡ 이상)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2개 지구

 

 

 

▲ 1, 2, 3기 신도시 지역과 광역교통망

 




1. 사전청약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21년 7월(예정) ~ 2022년'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신도시와 수도권주요택지 

사전청약 물량이 3만채나 됩니다.

 



2. 사전청약 요건은?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 해당지역 거주자'


가장 중요한건 무주택자 입니다.

본인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3.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인가요? 

공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사전청약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됩니다.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대상 아님)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순위·순차로 입주자 선정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추첨, 순위, 별도 배점 등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예비 포함), 유자녀 한부모가족 등에게 전량 단계별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


    * 1단계(30% 선정, 9점 만점으로 자녀관련 배점 無, 예비신혼부부 등 대상)

    * 2단계(70% 선정, 12점 만점으로 자녀관련 배점 有, 1단계 낙첨자 및 신혼부부 전체 대상)




4. 거주요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수도권 거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해당지역 거주에 따른 

청약자격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지역우선 공급비율은요?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6. 분양가격은 얼마인가요?


▲ 3기 신도시 분양가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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