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FAQ] 청약과열지역이란?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주택청약 FAQ] 청약의 제한 -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2.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3.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
-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소유권 단독 주택 다중주택 330㎡ 이하 (100평)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건물 전체 단독 등기 (세대별 분양 불가능/ 구분 소유권 불가) 다가구주택 660㎡ 이하 (200평)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공동 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 (호수별 분양 가능/ 구분 소유권 가능) 연립주택 660㎡ 초과 아파트 무관 5개층 이상 무관 * 연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