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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소유권 단독 다중주택 330㎡ 이하 (100평)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건물 전체 단독 등기 다가구주택 660㎡ 이하 (200평)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공동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 연립주택 660㎡ 초과 아파트 무관 5개층 이상 무관
주택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세대별 분양 불가능/
구분 소유권 불가)
주택
(호수별 분양 가능/
구분 소유권 가능)
* 연면적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층수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구분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그 개념을 나눌 수 있다.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고,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다.
가구와 세대를 소유권으로 구분 짓고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쉬워진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금차이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뿐이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통으로 판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
즉, 다세대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개별 주택 5채를 소유한 것이다.
◆ 다중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330㎡(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 대부분의 다중주택들이 취사설비를 두고 운영중에 있는 것이 현실, 서울 신림동의 고시원이 대표적
- 3층 까지만 지을 수 있고, 연면적의 제한을 받다보니 지하(연면적에서 제외)를 두어 건축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도 함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
- 보통 상가주택, 원룸으로 불리는 소형건물
-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개별로 매매불가
-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크기 및 가구별 취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초과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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