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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소유권

단독
주택

다중주택

330㎡ 이하

(100평)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건물 전체 단독 등기

(세대별 분양 불가능/
구분 소유권 불가)

다가구주택

660㎡ 이하

(200평)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공동
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
 
(호수별 분양 가능/
구분 소유권 가능)

연립주택

660㎡ 초과

아파트

무관

5개층 이상

무관

* 연면적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층수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구분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그 개념을 나눌 수 있다.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고,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다.

가구와 세대를 소유권으로 구분 짓고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쉬워진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금차이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한 명뿐이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통으로 판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
즉, 다세대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개별 주택 5채를 소유한 것이다.

 

 

다중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330㎡(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 대부분의 다중주택들이 취사설비를 두고 운영중에 있는 것이 현실, 서울 신림동의 고시원이 대표적

- 3층 까지만 지을 수 있고, 연면적의 제한을 받다보니 지하(연면적에서 제외)를 두어 건축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도 함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

- 보통 상가주택, 원룸으로 불리는 소형건물
-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개별로 매매불가
-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크기 및 가구별 취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연면적) 660㎡(200평) 초과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이 가능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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