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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깡통전세라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만큼
피 같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대게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비용이 꽤 발생한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 계약시 비용이 많이 드는
전세권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만 없다면
경매가액 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운 세입자의 경우나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상가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
처리절차 |
주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처리 > 동사무소(주택), 세무서(상가) |
주인 동의 필요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효력요건 |
확정일자 부여 |
등기 |
신고 |
전입신고 필요 확정일자 받은 날의 24시 00분 부터 효력이 발생 |
전입신고 불필요 |
목적물 |
(주거용건물에 한함) 주택과 상가 |
(모든 건물 설정가능) 건물과 토지(농경지 제외) |
적용 필요성 |
주택 : 임대보증금 상가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임대차(채권)를 물권화하여 임차인 보호 |
전세금
전세권필요시(주택, 상가 등 목적물 불문) |
절차 |
간단 주민센터 방문 |
다소복잡 등기소 방문, 법무사 대행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전세권설정자(집주인) |
비용 |
저렴 |
세금 0.24%, 인지세, 법무비 등 예) 전세보증금 1억 (대략적 계산) 인지세 15000~ 약 50~60만원정도 |
보증금 미반환시 |
반환소송 후 판결 받아 경매신청 |
소송제기 없이 강제집행(경매) 가능 |
보장범위 |
토지와 건물 합한금액안에서 보호
예) 토지 1억, 건물 5000만원 집에 전세 1억의 경우
|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일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 효력 미치는 반면 다가구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침 예) 토지 1억, 건물 5000만원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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