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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 SRT,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은 결제한 대금을 반환받거나
새로운 승차권을 구입할 때 할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반환받는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반환되고,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포인트로 적립된다.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역 또는 SR홈페이지(www.srail.co.kr)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열차 도착 후 출구로 나오면,
직원의 안내로 함께 지연된 열차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 지연보상창구 표기가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S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etk.srail.co.kr/cms/archive.do?pageId=TK0402040000

열차지연

  • - 천재지변 이외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내역
    구분SRT
    지연시간20분 이상 40분 미만40분 이상 1시간 미만1시간 이상
    현금지급12.5%25%50%
    지연할인권25%50%100%
  • -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행중지

  •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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