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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5년도에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국가표준으로 첫 제정했다.

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소비자(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전에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는 작은 글자로 쓰여있어 가독성도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전달되기 어려웠다. 또 안전 그림표지가 사용된 경우에도 기업별,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입에 넣지 마시오’,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마시지 마시오’,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지 마시오’, ‘물에 넣지 마시오’, ‘질식위험 주의’, ‘3세 이하 사용 금지’ 등 22개의 안전표지를 KS로 제정했다.


▲ 입에 넣지 마시오 - 심볼코드 P9.2001


▲ 3세 이하 사용 금지 - 심볼코드 P9.2018


▲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 심볼코드 M9.2002


▲ 일반 경고표지 - 심볼코드 W001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에 대한 요구에 따라 표준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는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단지 제작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냥 표준화된 내용을 오픈하면 되는데 제작 가이드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제작 가이드 다운로드 : http://kats.go.kr/content.do?cmsid=82
디자이너를_위한_표준_그래픽심볼-20160425-size.pdf

어린이제품 주의·경고표시 도안 모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ktr.or.kr/kor/certification/certification01-3-9.php

도안은 한국표준정보망(KSSN)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www.kssn.net/Pictogram/KS_pictogram_list.asp

그런데 뜻밖에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구매해야 한다. 이미지 파일로 캡쳐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디자인 제작을 위한 원본심볼(eps, ai 포맷)은 유료로 구매해야 한다. 표준을 정해놓고 돈 주고 사서 써야 한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인증·표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인증·표준 콜센터 1381>로 전화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구매는 회원가입 없이도 할 수 있고, 바로 원본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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