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소유권 단독 주택 다중주택 330㎡ 이하 (100평)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건물 전체 단독 등기 (세대별 분양 불가능/ 구분 소유권 불가) 다가구주택 660㎡ 이하 (200평)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공동 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 (호수별 분양 가능/ 구분 소유권 가능) 연립주택 660㎡ 초과 아파트 무관 5개층 이상 무관 * 연면적 ..
최근들어 깡통전세라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만큼 피 같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대게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비용이 꽤 발생한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 계약시 비용이 많이 드는 전세권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만 없다면 경매가액 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운 세입자의 경우나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상가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처리절차 주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처리 > 동사무소(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