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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규직 그리고 '비계인'을 아십니까?


비계인은 비정규직·계약직·인턴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엔 대부분 정규직화 됐지만 이제는 정말 운좋아야 정규직이 되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에 볼모로 잡혀 현장에서 열악한 처우를 견뎌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인지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조치인지 앞으로 노동계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2002년 7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의 등장 배경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70% 임금을 받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저임금, 지나친 업무강도, 장시간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차별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이도저도 아닌 '중규직'이란 말도 있습니다.

반쪽짜리 정규직 또는 반쪽짜리 비정규직이라고도 말합니다.

임금과 복지 등 각종 근로조건은 비정규직과 유사하나 별도로 근료계약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회사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일반 정규직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기계약직은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인 상태에서 정년의 보장만 받게 된 상태이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일 당시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야직이 되었다 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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