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한,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주택청약 FAQ] 청약의 제한 -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2.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3.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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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