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깡통전세라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만큼 피 같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대게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비용이 꽤 발생한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안전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 계약시 비용이 많이 드는 전세권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만 없다면 경매가액 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운 세입자의 경우나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상가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처리절차 주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처리 > 동사무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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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