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5년도에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국가표준으로 첫 제정했다.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소비자(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전에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는 작은 글자로 쓰여있어 가독성도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전달되기 어려웠다. 또 안전 그림표지가 사용된 경우에도 기업별, 제품별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입에 넣지 마시오’,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마시지 마시오’,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지 마시오’, ‘물에 넣지 마시오’, ‘질식위험 주의’, ‘3세 이하 사용 금지’ 등 22개의 안전표지를 KS로 제정했다. ▲ 입에 넣지 마시오 - 심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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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