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 ▼ 주택 종류별 비교표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주거형태 소유권 단독 주택 다중주택 330㎡ 이하 (100평)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닌한 것) 건물 전체 단독 등기 (세대별 분양 불가능/ 구분 소유권 불가) 다가구주택 660㎡ 이하 (200평)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공동 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호수별 소유권 등기 (호수별 분양 가능/ 구분 소유권 가능) 연립주택 660㎡ 초과 아파트 무관 5개층 이상 무관 *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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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00:00